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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큰돈을 잃어버려 힘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4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대상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벌써 소진된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역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증 가입 후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증료 납부: 선택한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 서류 준비: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 서류도 필요)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이 직접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지원금 수령: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통과 후 지정한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대상 조건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소득 요건:
- 청년(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무주택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했지만, 신청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보증에 가입한 지 시간이 다소 흘렀더라도, 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이 아직 유효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기준으로 보증의 효력이 있어야 하며, 보증서 발급일이 기준이 되므로 최대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전세계약서상의 계약 기간과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을 꼭 비교해 확인하세요. 조건이 충족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Q2.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가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 유형에 포함되므로, 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소득은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와 보증서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저는 무직이지만, 배우자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합산해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연소득이 합산하여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무직이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 증빙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를 제출해야 하니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