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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하여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자영업자도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 형태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가능 |
사업 중단 사유 |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만 가능 (예: 코로나로 인한 폐업, 경영상 이유 등) |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 후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 |
고용센터 신고 | 사업 중단 후 즉시 실업 신고 및 구직등록 필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스스로 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는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을 고용한 경우
가입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 로그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팁:
영세 자영업자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국고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가입 전 상담 꼭 받아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령 절차
1단계 | 사업 중단 또는 휴업 (비자발적 사유 필요) |
2단계 | 폐업 신고 및 관련 서류 준비 |
3단계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 신고 |
4단계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5단계 | 수급 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증빙 및 실업급여 수령 |
필요한 서류 예시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증명서
-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 (매출감소 등)
폐업 후 1년 이내에 실업 신고를 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설명회 참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형 요율제로 운영되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 기준보수(소득 수준)는 월 100만 원 ~ 260만 원 중 선택 가능
- 보험료율: 기준보수의 1.4%
(2024년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
100만 원 | 14,000원 |
200만 원 | 28,000원 |
260만 원 | 36,400원 |
선택한 보수는 변경 가능하며, 영세 자영업자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전 팁
팁 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자동 가입이 아니므로, 노동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팁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소 1년을 넘겨야 수급 자격
폐업 계획이 있다면 1년 이상 가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팁 3. 비자발적 폐업 입증자료는 미리 준비
매출 감소 자료, 세금 체납, 경영상 어려움 관련 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악화, 전염병, 거래처 단절, 임대료 급증 등 수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두면,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중단됐을 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