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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퇴직금 일시금 폐지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소득 보장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지만, 연금 재정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이원화돼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통합하고,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의무화해 보다 체계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꾀하려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의무화될까?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의무화를 5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입니다.
- 1단계: 300인 이상 대기업
- 2단계: 100~299인 중견기업
- 3단계: 30~99인 기업
- 4단계: 5~29인 소규모 사업장
- 5단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현행 1년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3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공단 설립 검토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자산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캐나다
캐나다는 일정 나이(65세)와 거주 기간(10년 이상)만 충족하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거주 연수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고, 기여형 제도(근무 중 납부 → 은퇴 후 수령)와 자발적 노후저축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미국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대공황을 겪으며 사회보장 연금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약 7천만 명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사회보장기금이 2030년대 중반 고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조기퇴직자를 늘리는 연금 개정으로 은퇴자가 폭증했지만, 소득 대체율이 낮아 많은 은퇴자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금 수급자 1명당 최소 3명의 근로자가 있어야 제도가 유지되는데, 현재는 1.9명에 불과해 재정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퇴직연금 의무화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재정 부담, 장기 근속 유인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과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유연한 중도인출, 연금 수령 방식 다변화도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